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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치사' 화곡동 어린이집 학대 피해자 5명"

입력 2018-07-27 12:02

해당 교사 검찰 송치…"다른 원생 4명도 이불 씌우고 눌러"

쌍둥이 언니 원장도 학대방조 등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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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사 검찰 송치…"다른 원생 4명도 이불 씌우고 눌러"

쌍둥이 언니 원장도 학대방조 등 혐의 입건

경찰 "'아동학대치사' 화곡동 어린이집 학대 피해자 5명"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을 경찰이 이 어린이집에서 총 5명의 원생에 대한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27일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아동학대치사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동료 보육교사들에 대한 진술을 종합한 결과, 구속된 보육교사 김모(59·여)씨가 원생 5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육교사 김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숨진 A군을 포함해 보육원생 5명을 대상으로 잠을 재우는 과정에서 10여 차례 이불을 머리까지 씌운 채 팔 또는 다리로 누르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7월 한 달 동안 녹화된 CCTV 자료를 분석해 이런 확대 정황을 확인했으며 추가로 CCTV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구속된 보육교사 김씨를 아동학대 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쌍둥이 언니이자 이 어린이집 원장인 또 다른 김모(59·여)씨가 동생 김씨의 학대 행위를 방조하고 원생 1명을 학대한 사실도 확인했다.

원장 김씨는 아이에게 운동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다리를 붙잡아 거꾸로 들어 올리고 다리를 수차례 벌렸다 오므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원장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학대로 결론을 내렸다"며 "아동학대와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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