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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인상' 임대차법 무시…서울시, 결국 철회 검토

입력 2020-09-09 20:15 수정 2020-09-09 20:17

서울시 "임대료 감면, 납부 유예 등 다각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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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료 감면, 납부 유예 등 다각적 검토"


[앵커]

'호흡기를 다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영업자들에게는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8일) 뉴스룸은 이런 와중에 서울시가 시가 관리하는 일부 점포의 임대료를 6% 넘게 기습적으로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에 임대차보호법을 무시한 정책이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인상을 철회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동대문 DDP쇼핑몰 상인들에게 임대료 6.38%를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상인/동대문 DDP쇼핑몰 : 저희가 한번 적극적인 노력 해 보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게 상인인데. 그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무시를 해 버리니까.]

법(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오른 만큼 임대료를 올려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5% 상한선 등을 명시한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무시됐습니다.

보도 후 비판이 이어지자, 오늘 서울시는 기존 인상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6.38% 임대료 인상 철회와 임대료 감면, 임대료 납부 유예 등 여러 지원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기습 인상'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7월 28일 6.38% 인상을 고지하는 등 미리 알렸다는 겁니다.

상인들은 이해하기 힘들단 반응입니다.

[상인/동대문 DDP쇼핑몰 : 저희 상인들과 상의 없이 올린 내용(고지서)이고요. 그것으로 통보를 미리 해 줬다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른 상가는 기본적으로 5% 넘게 인상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는 코로나 위기라는 재난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서울시의 임대료 상승률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김남주/민변 민생경제위 변호사 : 공물법에 (공시지가에 따른) 임대료 인상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공공기관 내부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규정안은 상가임대차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인상을 해야 되는데 5% 제한이 있고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전 합의가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김남주/민변 민생경제위 변호사 : 서울시라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야죠, 인상률에 대해서요. 서울시가 주장하는 인상률이 저는 정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VJ : 손건표 /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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