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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대 '갑질' 방지…당정청 '맞춤형 대책' 추진

입력 2020-05-1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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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코로나19가 우리 산업 현장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는 특히 심각합니다. 더구나 이들은 대형 업체의 여러 갑질에 시달리면서도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 않지요.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비용 떠넘기기'를 비롯한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가발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쿠팡으로부터 광고를 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루 만 원만 내면 A씨 업체가 먼저 검색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품 하나당 만 원꼴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 한 달에 3백만 원 넘게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A씨/가발업체 운영 : (상품) 20개에 1만원씩 해서 하루에 20만원 정도를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마구잡이로 세팅을 해가지고. 다 따져보니까 1300만원 정도가 된 거죠.]

쿠팡 측은 "업체가 스스로 신청한 것으로 광고비를 떠넘긴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200명에 달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 청와대는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이 입점 업체에 비용을 떠넘기지 못하게 하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합니다.]

퀵서비스나 대리 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특수 고용직에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수수료 등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우한근/퀵서비스 기사 : 수수료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잡고 뛰고 하면 60% 가져가나요.]

또 정수기 점검원이나 방문교사 등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도록 7월까지 법령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여행이나 결혼식 등이 취소돼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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