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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구속영장 기각…"합의로 증거인멸 시도했다 볼 수 없어"

입력 2018-06-04 23:08 수정 2018-06-04 23:24

법원 "다툼 여지·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도망 염려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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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툼 여지·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도망 염려도 없어"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합의로 증거인멸 시도했다 볼 수 없어"

 
공사장 근로자와 운전기사 등에게 수시로 폭언하고 손찌검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이사장이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수폭행·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오후 11시 넘어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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