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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문제는 행정부 영역"…'한·일 관계' 판결문 비판

입력 2021-06-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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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일본 기업들의 손을 들어줘 논란이 컸습니다. 이 재판부는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는 외교적인 이유까지 내세워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며 "외교 문제는 행정부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효정 기잡니다.

[기자]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일본 정부가 1인당 1억 원씩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판결은 일본 측이 불복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의 절차가 계속됐습니다.

판사가 바뀌면서 같은 재판부가 소송비용 강제집행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피해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정부 재산 목록을 확인해달라고 다시 신청했습니다.

최근 같은 법원의 또 다른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이나 위안부합의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일관계의 악화나 경제 보복 등 강제집행을 할 때 생기는 문제는 외교권을 관할하는 행정부의 고유 영역이라고 봤습니다.

강제집행을 허락하지 않았던 재판부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건에서 일본 기업의 손을 들어 준 것을 비판한 겁니다.

당시 재판부는 한일관계와 한미동맹의 약화 등을 판결문에 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준 판사를 탄핵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장덕환/일제 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전국연합회장 : 판사 성향에 따라 판결 내용이 좌우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사법 불신을 사법부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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