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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거래했을 뿐인데 내가 '보이스피싱범'?…무슨 일

입력 2021-05-31 20:45 수정 2021-05-3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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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네에서 손쉽게 중고 거래를 하는 '당근마켓' 이란 앱이 있습니다. 가입자 수가 2천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 이를 악용한 새로운 사기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물건을 팔려다가 엉뚱하게 보이스피싱에 얽히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수법인지, 또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윤정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A씨는 그동안 모아온 금을 처분하려고 당근마켓에 판매 글을 올렸습니다.

며칠 뒤, 한 남성이 금 75돈을 다 사겠다며 연락이 옵니다.

돈으로 따지면 2100만 원 정도입니다.

서울에서 만나려면 주말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더니 성남까지 갈테니 내일 당장 거래하자 재촉을 합니다.

직접 만난 뒤엔 더 다급했습니다.

[A씨/피해자 : 계좌번호부터 달라고 하더라고요. 금을 보기도 전에 계속 계좌번호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주기 전에 돈이 입금됐어요, 바로.]

의심스러웠지만 계좌에 바로 돈이 입금되자 A씨는 안심하고 금을 준 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10분 뒤, 은행 거래가 막혔다는 메지시를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라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A씨 통장에 들어온 건 구매자가 아닌,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보낸 돈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단속이 강화되면서 돈을 직접 인출하기 어렵다보니 다른 사람 계좌에 넣게 한 뒤 금이나 상품권 같은 물건을 챙기는 수법입니다.

A씨가 이의신청을 하고 2주를 기다린 뒤에야 겨우 거래 정지가 풀렸지만 금을 팔고 받은 돈은 여전히 쓸 수 없습니다.

[A씨/피해자 : 은행에 계속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거래정지를) 풀어주긴 했지만 금을 판 돈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정상거래를 했는데.]

게다가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액이나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곽원섭/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팀장 : 거래 상대방이 사기범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사후적으로 정당한 거래를 했다는 증빙을 빨리 받아 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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