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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외무상 "징용판결 맞서 주한대사 일시귀국시킬 생각없다"

입력 2018-11-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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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26일 우리 대법원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의 책임을 물어 일본 기업에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대응 조치로 주한 일본대사 일시귀국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NHK 등으로 중계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강제 동원 판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주한 일본대사 일시귀국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높은 레벨의 협상(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은 그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 "국제법 위반"이라며 비난해 왔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답변에서도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교정상화 이래의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하며 우리나라에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귀국 카드를 일단 대응 조치에서 제외한 것은 이 경우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데다, 일시귀국 시 귀임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 등 북한을 둘러싼 정세의 가변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미와의 대북공조가 절실한 만큼 지나치게 우리나라를 자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수위 조정' 차원으로도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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