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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쁘게 해서" 경찰 순찰차 불지른 30대 중형 선고

입력 2016-06-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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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때려 집행유예를 받은 30대가 해당 사건 처리과정에서 경찰관이 기분 나쁘게 대했다는 이유로 순찰차에 불을 질러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공용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것에 보복할 목적으로 순찰차에 불을 붙인 점, 경찰관의 부당한 대우를 탓하며 억울함을 강조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선처에 대한 판결확정 후 9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순찰차에 붙은 불이 즉시 소화돼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어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 1월31일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A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3월18일 판결이 확정됐었다.

이어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은 김씨는 3월27일 오후 2시25분께 A지구대 주차장에서 주차된 순찰차(승용차) 트렁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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