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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사이버검열 화력 집중…국감 분위기 반전 모색

입력 2014-10-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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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사이버검열 화력 집중…국감 분위기 반전 모색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정부의 사이버 검열 논란에 화력을 집중하며 대여 공세에 고삐를 당겼다.

새정치연합이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돌입했으나 박근혜 정부의 실책을 드러낼 결정적 한방이 없는 상황에서 사이버 검열 논란을 고리로 분위기 반전을 이루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첨석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IT기업은 커졌으나 공안검찰로 진화한 공권력으로 사이버 망명을 자초하고 있다"며 "삶의 질 향상이 아니라 감시기술을 향상시킨 꼴이다. 기술은 강대국일지 몰라도 정부의 인식은 후진국"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검찰이 방송통신 심의절차 없이 직접 (인터넷 댓글을) 삭제할 권한이 없다. 감청은 보충적으로 가능하고 명예훼손은 감청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않도록 한 헌법 17조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검찰과 경찰의 초법적인 카카오톡(카톡), 네이버밴드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모든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사이버 실시간 모니터링 감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은 "더욱 민간업체를 검찰이 회의에 참석시켜 일방적으로 함께 혁신하도록 한 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 김대중 정부때 키운 IT를 이제 박근혜 정부가 망치고 있다"며 "토종업체는 단속하고 극심한 외국업체는 방관하면 이건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우상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서 모독이 도를 넘는다는 발언이 오히려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 감시하고 검열했는지 드러내는 발언이다. 결국 이 발언은 국민에 대한 검열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결론"이라며 "박정희 시절 국민감시 체제를 박 대통령이 이어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다. 역시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고 맹비난했다.

우 의원은 "유신 긴급조치를 연상시킨다. 비판하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발상의 연장"이라며 "진상조사단은 그동안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어떤 사이버 검열과 불법적 감청 압수수색이 자행됐는지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김하중 법률위원장은 "검찰에서 대책으로 발표한 허위사실 유포 실시간 감청 내용은 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요구한다. 허위사실 유포를 단속하겠다는 탈법적 방법으로 나서고 있다. 진정한 의사라면 우리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 26명의 수사를 엄중하게 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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