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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타다 금지법' 국토위 소위 통과…공정위 "반대"

입력 2019-12-0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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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다 금지법' 국토위 소위 통과…공정위 "반대"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소위는 다만 공포하고 1년 뒤에 시행하고, 처벌은 6개월 동안 유예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든다며 이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2. 분당서울대병원 주차장서 굴착기 추락…기사 숨져

오늘(5일) 낮, 경기도 성남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주차장에서 굴착기 한 대가 지하 5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기사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상에서 조경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공사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뚫어놓은 맨홀로 떨어졌다는 관계자 진술을 듣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 강지환 집행유예…법원 "생 다할 때까지 참회하라"

여성 스태프 두 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배우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라"고 했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전, 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밉고 용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4. 저유소 화재 110억 피해…송유관공사 벌금 300만 원

지난해 11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서, 법원이 관리 소홀을 이유로 대한송유관공사 측에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공사 관계자들이 정기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뒤 방치하는 등 안전 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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