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3일 악취가 난다고 이웃주민들이 항의하자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A(47)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밤 8시 25분께 부산진구의 한 다세대주택 1층 자신의 집 안방에 쌓아둔 폐지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700만원(경찰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머니(77)가 수거해 안방에 보관하는 폐지나 캔 등에서 악취가 나고 파리가 들끊는다며 이웃들이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