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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커지는 치료야" 여중생 성추행 한의사 법정구속

입력 2014-12-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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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치료를 받으러 온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이를 신고하자 '스토커' '싸이코패스' 등으로 지칭하며 2차 피해를 준 한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장모(4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한의원에 성장치료를 받으러 온 중학생 A(13)양에게 혈자리를 지압해 주겠다며 마사지실에 눕게 한 뒤 아랫배와 가슴 등을 만져 추행했다.

그는 A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며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위쪽도 튼튼해진다"고 말하는가하면 "몸에 비해 가슴에 볼륨이 없다"면서 옷 속으로 손을 넣기도 했다.

또 지압 도중 "눈을 감아보라"고 한 뒤 입맞춤을 하는 등 같은 해 3월까지 두 달 간 4차례 걸쳐 한의원 마사지실에서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재판에서 "치료의 일환이었고 사전 동의를 얻었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불친절하게 진료를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허위 신고한 것"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양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통상 성장치료는 관절위주임에도 의학적 근거 없이 개인적인 치료방법이라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진 점, 치료방법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인이자 의사로서 진료 도중 지위를 이용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며 피해자를 '스토커' '싸이코패스' 등으로 부르며 모욕을 일삼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의사의 본분을 망각한 피고인의 범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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