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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 8월까지 활동…보고서 작성기간 3개월 확보

입력 2018-01-18 15:07 수정 2018-01-18 15:14

법제처 법령해석 "활동기간 보장은 충실한 업무 수행 보장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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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활동기간 보장은 충실한 업무 수행 보장 위한 것"

올해 5월 활동이 종료되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종합보고서 작성 시간 3개월을 추가로 확보해 활동 기간을 사실상 8월로 연장했다.

18일 세월호 선조위에 따르면 전날 선조위는 법제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선조위 활동 기간 관련 법령 해석을 통보받았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7조에 따르면 선조위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4개월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개월 동안 활동이 가능하다.

선조위는 지난해 7월 7일 7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 개시일을 의결했고, 작년 10월 20일 10차 전원위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해 오는 5월 6일까지 활동을 보장받게 됐다.

특별법 42조는 선조위가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을 두고 선조위 활동 기간 내 보고서 작성을 마쳐야 한다는 주장과 추가로 별도의 작성 기간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이에 선조위는 작년 10월 26일 법제처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전날 선조위에 보낸 답변서에서 "최대 10개월간의 조사활동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봐야 하며 종합보고서는 조사활동 기간과 별개의 기간인 '조사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선조위원장 등 위원회 임기와 관련해서도 종합보고서 작성·보고가 완료되는 시점인 8월 6일까지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위원회 활동 기간은 위원회 업무 범위로 정한 사항에 대해 충실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선조위는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5월 6일까지 조사활동에 전념하고 3개월간 종합보고서와 백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창준 선조위원장은 "조사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판단한 법제처 의견에 부응해 조사활동에 전념하겠다"며 "세월호 직립 등 현안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 8월까지 활동…보고서 작성기간 3개월 확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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