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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선동 유죄·내란음모 무죄…징역 9년 확정

입력 2015-01-22 15:06 수정 2015-01-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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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현장 첫소식입니다. 조금 전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형을 확정했습니다. 관심에 초점이 됐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확정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종혁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판결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조금 전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이석기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 7명에 대해 내란음모죄는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내란을 선동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지하혁명조직 RO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는데요.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 전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총 16년간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중형이 최종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정희 전 대표 등 나머지 전 통진당 인사들에게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심과 마찬가지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된 건데, 앞으로 해산된 통진당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기자]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해산된 통진당 인사들에 대한 불리한 여론과 이에 따른 사법처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이들에 대한 무거운 사법처리를 확정지은 셈이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통진당 해산결정 이후 숨고르기를 해왔는데 이정희 대표와 주요 전직 의원들, 시도당 간부에 대한 국가보안법과 집회 관련 법률 위반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석기 전 의원이 선거홍보대행업체를 차려 4억여 원을 가로챈 의혹에 대한 1심 재판도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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