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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2명 구속영장 기각…야 "짜맞추기 수사 입증"

입력 2014-08-22 21:56 수정 2014-08-2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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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여야 의원들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제(21일) 새벽부터 강제 구인에 나섰던 검찰은 체면을 구긴 셈입니다. 현장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택수 기자, 이른바 '입법 로비'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의 경우에 같은 혐의를 두고 결과가 달랐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법원 관계자 여러 명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혐의와 돈을 준 사람이 같더라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줬다는 진술을 놓고 신빙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얼마나 치밀한지, 그리고 돈을 줬다는 김민성 이사장과 의원들 사이의 친밀도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의 경우 출판기념회 축하금에 대한 수사도 받았는데, 법원의 판단은 어떤 건가요?

[기자]

출판기념회에 법적인 잣대를 들이댄 건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법원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축하금으로 알았다"는 신 의원의 해명이 어느정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반해 검찰의 소명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검찰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검찰 고위 관계자는 아쉽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신계륜, 신학용 의원이 받은 돈의 액수와 법안 발의와 통과되는 과정에서 하는 역할이 김재윤 의원보다 훨씬 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학용 의원의 출판기념회 축하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500만원을 내고 그만큼 책을 구입했다면 문제없지만 실제로 구입한 책은 수십권에 불과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기획수사라며 반발해왔죠?

[기자]

야당에서는 검찰이 7.30 재보선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를 진행했다 그래서 결국 정치적 기획수사 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특히 영장이 기각된 점을 들어,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새누리당 조현룡, 박상은 의원에 대한 수사에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 수사는 앞으로 지속이 되겠지만 현재까지 상황은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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