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틀 전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때 사진입니다. 수갑을 차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 특혜라는 정보들이 퍼지고 있고 오늘(21일) 정치권에서는 황제 출두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대영 기자, 결론부터 좀 볼게요. 특혜입니까?
[기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황제 출두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정반대 사례가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차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랬습니다. 최근 온라인에 많이 퍼져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김 지사의 모습과 국정농단 때의 모습을 한 화면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은 김 지사는 서류를 들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피고인들은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사진만 보면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은데 김 지사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다른 이유가 좀 있을까요?
[기자]
있습니다.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을 법원으로 호송할 때 수갑 같은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의 관한 지침입니다.
이것이 지난해 3월 개정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문서가 바로 이제 바뀌기 전후의 규정 원문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국정농단 피해자들은 이전의 규정을 따른 것이고 김 지사는 바뀐 규정을 따랐다 이것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기존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수갑을 꼭 채우도록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이후에는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낮으면 수갑을 꼭 채우지 않아도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도 구치소장 판단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사진을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는 가짜뉴스 그리고 야당에서 논평까지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최근에 주요 정치인들이나 법조인들이 구속이 된 일이 꽤 있었잖아요. 그 피고인들은 어땠나요?
[기자]
지난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서류 들고 있습니다.
수갑은 없습니다.
사법농단으로 최근에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같았습니다.
수갑을 찼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지난해 3월 이후에는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바뀐 규정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