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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진 피해 주민, 지적측량 수수료 절반 감면

입력 2016-09-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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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시민은 이번 지진 피해 복구 시 지적측량 수수료를 절반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재개할 수 있도록 훼손된 주택과 시설물을 복구할 때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고 29일 밝혔다.

피해사실확인서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가 없어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14년 국민안전처와 재난관리시스템 피해정보 데이터를 공유하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며 "국민안전처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 피해 주민이라면 별도 구비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고 말했다.

지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위치를 확인하고 지적 현황을 측량해야 한다. 또한 신축하거나 보수하는 데 경계복원측량과 분할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경주시 대지 198㎡(60평)의 지적측량을 하는 데는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면 약 60만원이 든다. 하지만 이번 경주시 피해 주민이라면 절반인 3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토부는 산불과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 피해를 입은 주민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줬다. 지난 3년동안 감면해 준 수수료 총액은 약 1억3000여만원(787필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진 피해 가구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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