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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직무정지·징계청구 부적절" 만장일치

입력 2020-12-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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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에서 회의를 연 감찰위원회도 추미애 장관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 또 수사 의뢰가 모두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충분히 참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감찰위원 11명 가운데 의결정족수를 넘은 7명이 모여 비공개로 토의했습니다.

감찰위는 추미애 장관의 조치들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징계를 청구하는 사유를 알려주지 않았고,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가 일방적으로 삭제됐다고 주장한 감찰관실 소속 이정화 검사와 박은정 감찰담당관 간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박 담당관은 "자신이 삭제하지 않았는데, 이 검사가 검사 게시판에 글을 허위로 썼다"며 문제제기했고, 이 검사는 "박 담당관이 삭제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삭제 지시를 했다"고 했다는 겁니다.

박 담당관은 JTBC에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는 취지의 보고서가 이 검사 동의를 받고 작성돼 기록에 편철됐다"며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검사는 입장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감찰관 패싱 논란 당사자인 류혁 감찰관도 이 자리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고, 박 담당관은 "장관이 보안 유지를 지시해 규정 위반이 아니다"며 사과를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감찰위 결정은 권고에 그칩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그동안 감찰위 권고를 대부분 반영해왔습니다.

법무부는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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