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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 본인부담률 10%로"…문제는 '정책 구체성'

입력 2017-09-18 21:03 수정 2017-12-11 19:06

고가 검사 건강보험 적용·기저귓값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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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검사 건강보험 적용·기저귓값 지원 검토

현재 치매지원센터는 전국 47곳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걸 이름도 치매안심센터로 바꾸고 시설 수도 252곳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할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센터의 역할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상담을 해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검진과 치료, 요양 서비스 연계 등 통합 지원 체계가 구축됩니다.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환자들은 센터가 아닌 '치매안심 요양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습니다.

전국 34개 공립요양병원의 치매 전용 병상도 2배 수준으로 늘어나 79개 병원, 3700개 병상으로 확대됩니다.

치매 의료시설이 늘어난다고 해도 환자나 가족이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은 역시 의료비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발표하면서 중증 치매 환자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4대 중증질환과 같은 10%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83세 여성 A씨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금은 연간 약 770만원의 진료비 중 약 200만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3분의 1 수준인 77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신경인지검사 등 치매 진단을 위한 고가의 비급여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매달 10만원 가량 들어가는 기저귓값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정책의 구체성입니다.

252곳 확충하겠다고 한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설치가 구체화된 곳이 18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내년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또 개편이 예정된 현 치매등급제도 경증 치매 환자가 언제부터 얼마나 정부 지원을 받는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저귓값 지원도 환자 가족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예산당국과 재원 협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예측대로라면 치매 환자가 2030년 127만명, 2050년에는 270만명으로 관리 비용은 106조원으로 늘어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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