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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 가해병장에 징역 45년…살인죄 미적용

입력 2014-10-30 20:28 수정 2014-10-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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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 측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먼저 안태훈 기자가 보도해드리고,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군사법원은 "가혹행위가 잔인해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죄를 적용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상해치사죄는 인정했습니다.

징역 45년은 2010년 유기징역 상한이 50년까지 늘어난 이후 최고형입니다.

그러나 유가족 측은 오열하며 반발했습니다.

[윤 일병 어머니 : 나도 데려가. 나 데려가.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봐. 어떻게 살인이 아니냐고 이게….]

[유가족 측 변호사 : 피고인들의 살인이 고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점이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 병장에게는 징역 30년이, 이모 상병과 지모 상병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또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결국 지난 4월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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