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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꼬리 자르기' 논란도

입력 2014-10-06 20:22 수정 2014-10-0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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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경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했다는 내용은 이미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검찰이 결국 해경에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만, 책임을 해경 123정 정장 한 사람에게 지울 일이냐는 반론도 나옵니다.

최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목포해경 123정이 세월호에 접근합니다.

하지만 선체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구조할 뿐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23정 정장은 배가 너무 기울어 들어갈 수 없었고, 대신 퇴선 방송은 여러차례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모 정장/해경 123정 : "승객 여러분, 총원 바다에 뛰어내리십시오" 그리고 "퇴선하십시오"를 수 회 (방송) 실시했습니다. (9시) 30분부터 35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검찰은 123정 정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은석/대검찰청 형사부장 : 상급 지휘관서의 퇴선 유도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으로 승객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승조원들에게 퇴선 유도 방송을 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함정일지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소방이나 해경 등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의 직무 소홀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있을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형 참사의 책임을 소형 경비정을 맡은 경위 1명에게 물은 점을 두고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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