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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펴진 구명정 '엉터리 검사' 직원 체포…관계자 추가 소환

입력 2014-05-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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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고 당시 세월호에 있던 46개 구명정 중 1개만 작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명정들은 사고 전 검사에서 모두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요.

합동수사본부가 검사를 했던 직원을 체포해 조사했는데, 이 직원은 "일이 많아서 제대로 검사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국희 기자입니다.

[기자]

급격히 기울어가는 세월호 한켠에 구명정들이 보입니다.

구명정은 비상시 수심 3~4m의 수압이 가해지면 자동으로 펼쳐져야 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구명정 46개 가운데 작동된 건 구조에 나선 해경이 발로 차 터뜨린 1개 뿐이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의 구명정 검사를 담당했던 한국해양안전설비의 양모 차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씨는 구명정과 탈출용 미끄럼틀의 17개 검사 항목을 형식적으로 살펴본 뒤 '양호' 판정을 내려 한국선급에 허위보고한 혐의입니다.

양씨는 조사과정에서 "업무가 많아 제대로 검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본부는 세월호의 안전과 관련된 외부 검사업체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안전 점검, 과도한 증축과 관련된 검사 업체 관계자들을 다음 주 중 추가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본부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을 이르면 15일 구속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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