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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70% 국가가 지급한다

입력 2012-04-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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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분만하다 사고로 산모나 신생아가 피해를 입으면 국가도 보상금을 내게 됩니다.

안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분만 시 발생한 의료사고에 국가가 보상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생기거나, 산모 혹은 신생아가 숨질 때입니다.

정부는 오늘(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보상은 의사의 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만 적용되며 산부인과 전문의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금 중 70%는 정부가, 나머지 30%는 분만실적이 있는 병원이 낸 기금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당초 보상금의 50%를 부담하는 안을 내놓았으나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로 부담비율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산부인과학회는 의사의 과실이 아닌데도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암/산부인과학회 의료분쟁조정법TFT 위원장 :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100% 보상해주길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고요. 법이 시행되면 헌법소원을 하든 여러가지 법개정에 대한 작업을 추진해서 총체적으로 일을 할 수 밖에 없겠죠.]

정부는 시행 후 3년간 검토를 거쳐 분담비율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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