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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루] 비싼 매트리스 직구로 샀는데...이를 어쩌나

입력 2021-04-08 18:32 수정 2021-04-09 18:07

"침대·매트리스 싸다고 직구했는데 안 온다"
한국어도 나와있는 미국 온라인 쇼핑몰…국내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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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매트리스 싸다고 직구했는데 안 온다"
한국어도 나와있는 미국 온라인 쇼핑몰…국내 소비자 피해

['웹트리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거르자]
해외 온라인 쇼핑몰 '웹트리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침대·매트리스를 파는 미국 소재의 쇼핑몰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ebttress.com'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분간 이 사이트에선 물건 사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웹트리스(webttress.com) 홈페이지 모습. 매트리스와 침대를 파는 평범한 해외 사이트처럼 보인다. 〈사진=직접 촬영〉웹트리스(webttress.com) 홈페이지 모습. 매트리스와 침대를 파는 평범한 해외 사이트처럼 보인다. 〈사진=직접 촬영〉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이 사이트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4월까지 접수된 '웹트리스' 쇼핑몰 관련 소비자 불만은 모두 15건인데, 그중 대부분인 12건이 최근 두 달 동안에 몰렸습니다.

['연락 두절' 방식도 가지가지]
한국소비자원이 올 2~3월에 들어온 12건의 소비자 불만을 분석했습니다. 12건 모두 '웹트리스' 측이 매트리스 제품을 보내주지 않고 소비자와 연락이 두절된 사례였습니다.

피해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물건 안 보내고 묵묵부답
소비자 ㄱ 씨는 올해 1월 웹트리스 홈페이지에서 매트리스를 사고 1425달러(약 159만원) 를 결제했습니다. 한동안 물건이 오지 않아 사업자에게 메일과 라이브채팅으로 여러 차례 문의했는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소비자 ㄴ 씨는 지난해 11월 매트리스를 샀습니다. 배송이 늦어져서 문의하니 답은 받았습니다. "곧 발송 예정이다", "0월 0일에 받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물건은 오지 않았고, 그 뒤론 문의 메일을 보내도 답이 없다고 하네요.

▶이랬다저랬다 왔다 갔다
소비자 ㄷ 씨는 지난해 8월 매트리스를 샀습니다. 웹트리스 쪽에서 "주문한 제품의 출고가 늦어져서 다른 제품으로 보내주면 어떻겠냐"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대체품도 계속 안 보내주더니 "기존에 주문한 제품으로 보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 이후론 어떤 물건도 오지 않았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웹트리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할인율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비싸다. 492만원짜리 매트리스를 주문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피해 소비자도 있다. 〈사진=직접 촬영〉웹트리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할인율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비싸다. 492만원짜리 매트리스를 주문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피해 소비자도 있다. 〈사진=직접 촬영〉

매트리스, 저렴한 제품은 아니죠. 소비자들이 '웹트리스'에서 산 매트리스도 비쌌습니다. 855달러(약 95만원)부터 4412달러(약 492만원)까지, 12건 피해 금액을 모두 더하면 32063달러(약 3578만원)라고 해요.

[K-고객이 만만한가요]
웹트리스 사이트, 수상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홈페이지엔 사업자 주소가 '미국 뉴욕'으로 표시돼 있는데요.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말로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한국어 상담용 전화번호도 따로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소비자를 주요 영업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웹트리스 홈페이지 하단부 모습. 주소는 '미국 뉴욕'이라 돼 있지만 한국어로 고객상담을 할 수 있는 번호도 올라와 있다. 번호만 있으면 뭐 하나, 연락을 안 받는걸. 〈사진=직접 촬영〉웹트리스 홈페이지 하단부 모습. 주소는 '미국 뉴욕'이라 돼 있지만 한국어로 고객상담을 할 수 있는 번호도 올라와 있다. 번호만 있으면 뭐 하나, 연락을 안 받는걸. 〈사진=직접 촬영〉

미국 사업장 외에도 국내에서 2개 매장(경기 하남점, 경기 용인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두 매장에 연락을 해보았는데요. '경기 하남점'은 전화 연결이 계속 안 된다고 합니다. '경기 용인점'은 소비자원에 "미국 웹트리스의 이름만 빌려서 영업을 했을 뿐 (미국 사업장과도 직접 연락하지 않고) 경기 하남점을 통해서만 거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회사 이름도 바꾸었고, 오히려 (웹트리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원은 "이것 역시 업장 측 주장이기 때문에 하남점에 확인을 해야 한다 "고 했습니다.

 
웹트리스 홈페이지에서 '직영점'으로 소개하고 있는 매장 2곳 중 한 곳이 '경기 하남점'이다. 지금은 소비자 연락도, 한국소비자원 연락도 안 받는다. 〈사진=직접 촬영〉웹트리스 홈페이지에서 '직영점'으로 소개하고 있는 매장 2곳 중 한 곳이 '경기 하남점'이다. 지금은 소비자 연락도, 한국소비자원 연락도 안 받는다. 〈사진=직접 촬영〉

[해외 직구할 때, 이것만 기억하자]
이번 '웹트리스' 경우처럼 해외 사업자가 소비자와의 계약을 지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피해를 본 경우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접속해보세요. (홈페이지- http://crossborder.kca.go.kr) 해외 사업자와 분쟁이 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번역문, 이의제기 양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이메일로 피해 사실을 알리는 등 서면 기록을 남겨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포털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 홈페이지 모습. 해외직구 등 국제거래를 하다 피해를 보았다면 이 사이트를 통해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진=직접 촬영〉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 홈페이지 모습. 해외직구 등 국제거래를 하다 피해를 보았다면 이 사이트를 통해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진=직접 촬영〉

또 결제할 때 신용카드를 썼다면, 카드사에 연락해 피해 내용을 알리고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소비자가 해외 거래로 피해를 당했을 때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외 직구를 이용할 땐 현금보다는 가급적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는 이유가 바로 이 서비스 때문입니다.

차지백 서비스 신청 기한은 보통 비자(VISA)·마스터(Mastercard)·아멕스(AMEX, American Express)는 120일, 유니온페이는 180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자세한 신청 기한은 카드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거래내용이나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같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내야 환급받기가 수월합니다.

해외 직구와 관련해 피해가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로 물건 살 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기본 중의 기본도 잊지 마세요.

※ '소-보루'는 5200만 소비자 권익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는 뜻을 담은 코너입니다. (소비자 피해 제보나 개선 의견 등은 JTBC 보도국 소비자생활팀 이희령 기자 lee.heeryeong@jtbc.co.kr 또는 정원석 기자 jung.wonseok@jtbc.co.kr 에게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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