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무부 "윤석열 요청으로 연기…추미애 '징계위 의사' 확고"

입력 2020-12-01 20:21 수정 2020-12-01 20:24

법무차관 사의 표명…"위원회 개최 문제없다"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법무차관 사의 표명…"위원회 개최 문제없다"


[앵커]

이번엔 법무부로 가보겠습니다.

박지영 기자, 내일(2일)로 예정된 징계위를 이틀 연기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기자]

법무부의 공식적인 설명은 '윤석열 총장 측이 연기를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겁니다.

앞서 윤 총장 쪽에서 징계위에 필요한 자료 등을 법무부로부터 제대로 못 받았다며, 연기해달라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사흘 뒤, 징계위를 엽니다.

[앵커]

징계위원장 역할을 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징계위 개최엔 영향이 없습니까?

[기자]

문제가 없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원래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번엔 장관이 징계를 청구했고, 그래서 빠집니다.

차관이 그 역할을 하는데, 법무부는 차관 후속 인사를 빠르게 해서 징계위 구성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선 고 차관이 이번 법원의 결정을 본 뒤에 사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설명은 다릅니다.

어제 오후에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는 겁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이유에서인데, 법무부는 오늘 오후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기자]

오늘 오후 6시쯤 법무부 명의로 나왔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오늘 법원의 결정에 대해선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 조치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위는 철저하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징계 혐의가 인정될지, 또 인정된다면 어떤 징계를 내릴지에 대해선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박지영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윤석열 징계 등 모두 부적절"…법무부 감찰위 결론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업무 복귀 윤석열 감찰보고서 '왜곡·삭제' 논란…법무부, 즉각 반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