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주 전이었지요. 인천 축구클럽의 통원차량 사고 이후 법이 또 바뀔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탑승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세림이법에서 적용대상에 빠져있는 곳들이 많은데 사고가 나면 그제서야 하나씩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땜질식 법 개정으로는 사고를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어린이스포츠클럽들은 지난 15일 인천 송도 축구교실 사고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발판이나 경광등을 붙이는 등 개조가 된 어린이보호차량은 별로 없습니다.
안전띠도 제대로 매지 않습니다.
[농구클럽 학부모 :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안전띠를) 안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2015년 시행된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를 태우는 차량은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어른이 함께 타야 합니다.
문제는 적용 대상에 빠진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학원, 체육시설이 포함됐지만 수영과 태권도 등 종목이 한정됐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포츠클럽도 빠져있습니다.
문화체육부와 교육부가 소관부서를 두고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 합기도장에서 사고가 난 뒤에야 정부는 합기도장만 달랑 추가했습니다.
[학부모 : 합기도에서 사고 났다고 합기도만 넣는 것도 사실 너무 웃기잖아요.]
스포츠클럽도 함께 넣어야 한다는 권익위의 권고는 묵살됐습니다.
새로운 사각지대도 속속 등장합니다.
대치동에서는 학원과 학원 사이를 잇는 셔틀이 생겼고 버스를 여러 업종이 공유하는 방식도 흔합니다.
모두 세림이법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 : (현행법은) 이용자가 아니라 시설 중심으로 돼 있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차가 어느 시설에 소속돼있는지 따지기보다, 어린이가 타는 모든 차에 법이 적용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헌 / 영상디자인 : 이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