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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뷔페 생선회' 재사용, 위법 아니라는 식약처…규정 보니

입력 2018-08-14 22:04 수정 2018-08-1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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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산물 뷔페 업체인 '토다이'가 진열했던 생선회를 다음날 다시 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는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감독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 팩트체크 > 팀은 규정이 어떤지, 문제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식약처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기자]

식당에서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은 다시 쓸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뷔페 음식은 '진열 음식'이기 때문에 예외라는 것입니다.

뷔페의 생선회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내렸고, 일관되게 지키고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어제(13일) 관할구청이 토다이에 현장 점검을 나갔는데, 식약처의 이 판단에 따라서 생선회 재사용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앵커]

대체 규정이 어떻게 돼 있길래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인가요?

[기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2009년에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들어진 식품안전관리지침입니다.

"손님에게 제공됐던 모든 식재료의 재사용은 금지"가 원칙입니다.

단, 크게 3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상추나 깻잎처럼 씻어서 다시 쓸 수 있거나, 바나나처럼 껍질이 있어서 이물질에 접촉이 되지 않거나,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서 손님이 집게로 덜 수 있는 음식은 재사용이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뷔페 음식은 마지막에 해당됩니다.

[앵커]

이렇게 보면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음식들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생선회 같은 경우는 '신선도'가 생명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 규정은 그런데 이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부패, 변질되기 쉬운" 음식과 "냉장, 냉동 보관, 관리를 해야하는" 음식은 재사용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규정인데 집게로 덜어 먹는다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면 생선회 재사용이 된다고 해석이 되고, 반면에 부패와 변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 재사용이 안된다는 해석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식약처에 물어봤습니다.

"현장 점검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보다 세밀한 위생 지침을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담당 기관인 식약처가 이런 유권해석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뷔페에서 생선회를 계속 재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2012년 식약처의 보도자료를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한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해서 발표한 내용인데 지금도 식약처 홈페이지 '식중독 예방 안내' 코너에 게시가 되어있습니다.

제목은 "회 먹는 1~2시간 동안에도 세균 급격히 증가" 라고 되어있고, "가끔 남은 회로 즈케, 다시 말해서 절임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위험하다", "남은 횟감은 버리든지 100도 이상에서 가열해서 섭취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앵커]

남은 회는 다시 쓰지 말라고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기자]

그런데도 '뷔페에서 재사용하는 건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식약처는 식중독 발생 취약시설로 '횟집', '뷔페', '육횟집'을 지정해놓고 주기적으로 예방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산하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도 뷔페 업체를 평가할 때 "음식의 재사용 여부"를 기준 중에 하나로 정해 놓았습니다.

현재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법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모호한 제도를 이번 기회에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식품 안전 문제는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겠죠.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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