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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대리합의 지시' 의혹…국방부, 전면 재조사

입력 2018-02-28 21:00 수정 2018-02-2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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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2015년 육군 3사관학교에서 벌어진 성범죄 대리 합의 의혹 사건과 사후조치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사관학교 교수인 차성복 소령이, 후배 교수의 성추행 사건을 가해자의 누나로 위장해서 대리 합의하라는 지시를 상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사건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차성복 소령은 2015년 7월 직속상관인 A대령에게 성범죄 대리 합의를 지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차성복/소령 (육군 3사관학교 교수) : (후배 교수가) 민간인 간호사의 치마 밑 몰카를 찍다가 현행범으로 잡혔다. (피해자를 만나 가해자의) 무릎을 꿇리고 질책을 한 다음에 내보내라. 그다음에 차 소령이 300만원으로 합의를 해라.]

차 소령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넉 달 뒤인 11월 학과장에서 교체됐습니다.

차 소령은 성범죄 대리 합의를 거부한 이후 인사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국방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육군은 진정을 낸 다음달 차 소령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를 받던 A대령이 후배 교수 등의 진술을 모아 차 소령을 감찰 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차 소령이 다른 남자 교수를 성추행했다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차 소령은 보복성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성복/소령 (육군 3사관학교 교수) : 저의 피해 사실을 진정을 제기했지만 그 이후로는 조직과 맞서 싸워야 했고, 어느 누가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

국방부는 성범죄 대리 합의가 학교 위신 추락을 막기 위한 취지였고, 지시가 아닌 단순 상의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A대령에게는 서면경고를 주고 차 소령은 성추행 등 혐의로 감봉 2개월 징계한 뒤 기소했습니다.

이후 3사관학교는 1년간 차 소령에게 아무 일도 주지 않고 대기실에 혼자 있도록 했습니다.

육군은 차 소령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성훈/육군본부 공보과장 : 별도로 사무실을 제공한 이유는 장기간 계속된 징계 절차와 재판 등으로 개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A대령은 다른 교수들이 차 소령의 인권침해와 성추행 문제를 제기해 감찰을 요청했을 뿐 보복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성범죄에 대한 처리와 차 소령에 대한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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