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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 드러난 면세점 추가 선정 과정…뒤바뀐 사업자

입력 2017-07-12 08:18 수정 2017-07-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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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세 차례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재작년 두 차례 때는 관세청의 대규모 점수 조작이 있었고요. 지난해 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따라 선정 기준이 새롭게 바뀌어서 추가 사업자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관련 문건을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천홍욱 관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점수를 조작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면세점 선정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먼저 안의근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감사는 재작년 두 차례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과 작년 추가 사업자 선정방침 결정 과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관세청은 재작년 7월 1차 선정 때 매장 규모 등 3개 항목을 채점했는데 호텔롯데는 받아야 할 점수보다 190점을 덜 받았고, 한화갤러리아는 반대로 240점을 더 받았습니다.

결국 한화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전광춘/감사원 대변인 : 평가 점수를 잘못 산정하여 제대로 평가했다면 선정되었을 업체 대신 탈락할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재작년 11월에는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서울 지역 3곳 면세점의 후속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이때도 심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호텔롯데는 191점을 적게 받고 두산은 48점을 적게 받아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게된 두산이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작년 말에 이뤄진 추가 사업자 선정은 비정상적인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12월 갑자기 신규 특허 발급을 지시했고 기재부는 관세청과 협의도 없이 청와대에 이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관세청은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시내 면세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됐는데도 새롭게 기준을 짜맞춰 4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고 지난해 말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감사원은 관련자 8명에 대해 해임과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했고 점수를 조작한 관련자 4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사업자 선정에 탈락한 업체들의 사업계획서 파기를 결정한 천홍욱 관세청장은 공공기록물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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