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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오늘부터 문 열고 냉방 영업시 과태료

입력 2016-08-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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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부터 문 열고 냉방 영업하면 과태료

정부가 오늘(11일)부터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단속에 들어갑니다. 처음 적발되면 경고 조치만 받지만, 이후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단속은 이번 달 26일까지 계속됩니다.

2. 올해 추석 열차표 오는 17~18일 예매

올해 추석 열차표 예매가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서울역 등 지정된 역 창구와 대리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13일부터 18일까지의 열차표를 예매하실 수 있는데요. 코레일은 내일 오후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미리 열어서 열차 시각표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운영 비리 아파트에 공공관리소장 파견

서울시가 관리비와 공사비 횡령, 주민대표 부정 선거 등 비리가 발생한 민간 아파트에 공공관리소장을 파견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최대 2년동안 파견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가지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4. 박선숙·김수민 의원 불구속 기소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해 두 차례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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