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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헌정 사상 첫 강제해산…5명 의원직도 박탈

입력 2014-12-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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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사건이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결론 났습니다. 헌재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배했고, 해산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해산 이유를 밝혔습니다.

먼저 조택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10일 동안의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은 통합진보당 해산이었습니다.

모두 9명의 재판관 중 해산이 8명, 반대는 1명이었습니다.

[박한철 소장/헌법재판소 :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정당해산에 필요한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헌재는 통진당 당헌에 규정된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혁명조직 이른바 'RO'의 활동도 통진당이 정당 차원에서 벌인 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진당 측은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정희 대표/통합진보당 : 오늘 이후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의 강령도, 노동자 농민 민중의 정치도 금지되고 말았습니다.]

헌재는 또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직도 박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통진당에는 지역구 의원 3명과 비례대표 의원 2명이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역구 3곳에 대해선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2명은 정당 자체가 없어지는 만큼 따로 뽑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오늘(19일) 결정 직후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했습니다.

또 정당 보조금과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기 위해 수입 지출 계좌도 압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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