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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까지 어기며 '특혜'…해경-언딘 유착 사실로 드러나

입력 2014-10-06 20:25 수정 2014-10-0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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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최상환 차장 등 해경 간부들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까지 어겨가며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입니다. 이른바 해경과 언딘의 유착혐의를 나타낸 것인데요. 기억하시는지요? 언딘은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참사 당일 밤 자정이 다 되도록 배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몰랐다고 주장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언딘보다 먼저 연락을 받았던 구난 업체들은 돌연 현장 투입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H사 관계자 (지난 7월 24일) : (청해진 해운이) 언딘이라는 회사에서 내려와 있으니까 안 내려와도 됩니다. 이렇게 (뒤집는) 말씀을 하시길래.]

언딘이 투입돼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과정에 최상환 차장 등 해경 간부들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해진해운에 언딘을 구난업체로 추천하고 안전 검사도 끝나지 않은 언딘 바지선이 현장에 올 수 있도록 조선소에 강압적인 공문까지 보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바지선은 30시간 넘게 대기만하다 언딘 투입을 이유로 결국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사고 지역인 전남에는 언딘 것과 같은 규모의 바지선이 22대나 있었지만, 해경은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 차장 등이 언딘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명절 선물을 받는 등 친분을 쌓아오다 이런 특혜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딘은 3개월 동안 세월호 수색 비용으로 80억여 원을 청구했는데, 특히, 바지선 비용은 15억 6천여만 원으로 건조 비용인 21억 원의 70% 이상을 충당하는 금액입니다.

검찰은 최 차장 등 해경 간부 3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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