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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노동' 분류작업 지옥…1월 '1차 합의' 이행 아직도

입력 2021-06-15 19:46 수정 2021-06-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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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배노조는 과로의 원인으로 '분류작업'을 꼽았습니다. 이건 사실 택배회사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1월 분류인력을 별도로 투입하겠다는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택배사도 여기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시기'를 두고 노조와 택배사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윤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3일 뇌출혈로 쓰러진 택배노동자 임모 씨가 일한 터미널입니다.

택배노조는 임씨가 매일 배송 전, 이곳에서 택배 분류작업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민종기/전국택배노조 롯데택배 강동지회장 : 물량 자체가 워낙 많아서 기사들이 같이 (분류작업을) 해요. 분류 도우미가 투입된 것도 얼마 안 됐고요.]

주 80시간에 가까운 과로 때문에 쓰러졌는데, 이런 과로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택배를 분류하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택배노조는 더 이상 택배노동자에게 이 일을 떠넘기지 말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분류 노동자를 따로 고용하거나, 추가 비용을 내라고 한 겁니다.

이런 내용은 지난 1월 1차 사회적 합의에 반영됐습니다.

택배를 분류하는게 택배 노동자의 업무가 아니라고 했고, 별도 노동자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의 마침표를 찍을 2차 사회적 합의를 앞두고, 시행 시기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택배사가 일부 분류 노동자를 투입했지만, 당장 모든 분류 업무에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건비가 늘어나는 걸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반면 택배노조는 1차 합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데다, 과로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더 기다릴 수 없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과로로 숨진 택배노동자가 총 21명, 올해에도 벌써 5명이고 드러나지 않은 사고는 더 많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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