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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부인 임대소득 공제' 의혹…"처가가 관리해 몰랐다"

입력 2021-01-11 20:39 수정 2021-01-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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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재산 신고 누락에 이어 이번엔 부당하게 소득을 공제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부인의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서 세금을 덜 냈다는 의혹입니다. 박 후보자 측은 처가가 관리를 해서 몰랐고 이후에 납부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계 후보자의 연말정산 내역 일부입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명목으로 150만 원을 공제받았습니다.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 원이 넘지 않을 때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그런데 박 후보자의 부인은 자신 명의 상가로 연간 900만 원 정도 임대 소득을 올렸습니다.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박 후보자 측은 "친정이 관리해 임대 사업자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덜 낸 세금 약 200만 원을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박 후보자는 부인 명의 토지를 공직자 재산신고에 누락한 것에 대해서도 '부인과 장모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 몰랐다고 했습니다.

야당에선, 여권 인사들의 재산 논란이 생길 때마다 배우자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2019년, 흑석동 건물 매입 논란에 '아내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김홍걸 의원은 아파트 분양권 누락을 아내와 참모진 실수로 돌린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불법 유학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던 2015년 육아휴직을 내고 미국에서 방문연구원을 지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을 신청해놓고 유학을 갔다면 불법이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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