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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장겸 MBC사장 해임 절차상 하자 없다…가처분 기각

입력 2017-12-06 15:53 수정 2017-12-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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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들이 김장겸 전 사장의 해임을 결정한 임시 이사회 결의 내용을 무효화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방문진 야권 측 인사인 김광동·권혁철·이인철 이사가 방문진이 지난달 13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결의한 김 사장 해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야권 측 이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직무수행권이 중대한 위협을 받아 의사 결정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임시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문진이 김장겸 전 사장의 해임 사유에 대해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않았거나 특정한 이익 집단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관련 법 등이 정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문진이 기존에 MBC 임원 선임이나 해임 안건에 대해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지 않고 소집을 통지했던 사례 등을 언급하며 소집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신청인 측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김 이사 등 야권 추천 이사들은 김 사장의 해임안을 논의할 방문진의 임시 이사회 결의내용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남부지법에 제기했다.

당초 11월 8일 열릴 예정이던 임시이사회는 13일로 연기돼 개최됐으며 이 회의에서 김 사장 해임 결의안은 의결됐다.

이에 김 이사 등은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남부지법에 김장겸 사장의 해임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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