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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 또 불출석…특검 "뇌물죄 체포영장 방침"

입력 2017-01-30 14:21

6차례 소환 불응에 지난 25일 체포영장 집행
이번에는 체포영장에 뇌물수수 혐의 등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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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소환 불응에 지난 25일 체포영장 집행
이번에는 체포영장에 뇌물수수 혐의 등 적시

최순실, 특검 또 불출석…특검 "뇌물죄 체포영장 방침"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30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다시 불응했다.

특검팀은 최씨를 상대로 이르면 이날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최씨가 특검의 강압수사에 대한 발표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간 최씨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 특검팀에 출석한 뒤 강압 수사 등을 이유로 모두 6차례에 걸친 특검팀 소환통보에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씨를 지난 25, 26일 조사했다.

최씨는 25일 특검팀 출석 과정에서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고 괴성을 질렀다. 이후 이어진 특검팀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수사관은 최씨에게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최씨가 허위사실로 특검의 명예를 훼손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최씨가 소환에 다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2월 둘째주 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기 전 최씨를 상대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최씨의 재판이 31일 예정된 만큼, 영장을 발부받게 되면 그 이후 집행할 것"이라며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있어 최대한 빨리 집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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