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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러진 신용카드도 생명·신체 위협하는 흉기"

입력 2015-07-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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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신용카드도 흉기로 볼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술에 취해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간 30대 김모 씨.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부러뜨려 목에 겨누며 위협했는데요.

결국 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 재판에선 부러진 신용카드가 흉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부러진 신용카드의 날카로운 면이 사람의 피부를 쉽게 다치게 할수 있다며 흉기로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라도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용도로 사용되면 흉기로 본 겁니다. 누리꾼은 이 판결, 어떻게 봤을까요?

'흉기가 되든 안 되든 뭐가 중요한가. 폭력 휘두르고 상해 입혔으면 처벌받아 마땅하다' '목에 들이대고 위협했을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당연히 흉기로 보는 게 맞다!' '의도가 있으면 모든 물건이 흉기! 판결 잘 했네' 적절한 판결이라는 의견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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