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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 '함정수사'로 인한 마약매매 알선 기소 무효"

입력 2015-05-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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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협조자가 계략을 짜서 전과자에게 접근한 뒤 마약 매매를 알선하도록 유인해 검거하는 이른바 '함정수사'로 인한 기소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3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사실은 무효라고 보고 공소기각을 내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함정수사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상 기소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는 공소기각 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정씨는 2013년 9월 대구 남구에 위치한 한 호텔 앞에서 경찰 협조자 A씨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서 사들인 필로폰을 A씨에게 전달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필로폰 11.5그램의 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지난해 4월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지난해 3월~4월 대구 서구에 위치한 주택 2곳을 침입해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와 함께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혐의(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30만원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수사기관이 A씨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을 제공했고 A씨와 함께 강씨에 대한 검거 장소와 방법 등을 상의하는 등 A씨는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유인자로서 강씨의 범행을 일으키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4차례의 필로폰 매매 알선 혐의 중 한 차례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30만원을 명령했다.

한편 정씨는 또다른 마약 알선·투약 혐의 등과 함께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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