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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금연 계도기간 끝…4월부터 적발시 과태료 처분

입력 2015-03-31 15:25 수정 2015-03-3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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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음식점과 PC방, 커피전문점 등 실내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흡연자와 업소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계도 기간을 마무리하고 단속을 강화해 적발 즉시 흡연자에게는 10만 원, 업소에는 17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올 초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일부 허용됐던 흡연석도 전면 금지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3개월 동안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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