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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오존 고통받는 '부울경', 환경부와 공동 대응키로

입력 2018-07-23 15:11

환경부-부산·울산·경남, 울산시청서 긴급 대책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사업장 합동단속…조업단축 등으로 감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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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부산·울산·경남, 울산시청서 긴급 대책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사업장 합동단속…조업단축 등으로 감축 유도

미세먼지·오존 고통받는 '부울경', 환경부와 공동 대응키로

환경부는 23일 오후 울산광역시청에서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와 함께 '미세먼지·오존 공동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달 들어 이들 지역의 미세먼지와 오존 등급이 계속해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앞으로도 대기 정체와 활발한 광화학 반응으로 고농도를 지속할 우려가 있어 마련됐다.

회의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 대책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됐다.

이는 이들 지역이 사업장에 의한 VOCs 배출량이 많은 지역이어서 사업장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실제 지난 13∼19일 울산의 고농도 미세먼지 중 유기화합물 비중은 44%에 달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이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월까지 특별 합동단속을 하고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으로 자발적인 오염물질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살수차 운영을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환경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울산은 석유화학단지 내 VOCs 저장 탱크를 중심으로, 부산·김해는 이동측정차량과 무인항공기(드론)를 이용해 유기용제 다량 사용업체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8월 중 30개 기업체와 협약을 맺고 오염물질 30% 저감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조업 단축 등을 독려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대형 소각장의 소각 물량을 10% 감축하고 항만 분야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방침이다.

환경부는 부산, 울산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시급한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노후 경유차나 건설기계 등에 대한 저공해화 대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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