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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조성은·김웅 '폭파 대화방' 복구…최초 전송자 '손준성' 특정

입력 2021-11-01 18:08 수정 2021-11-01 18:14

"손 검사 1차 고발장 전달 50분 뒤 김 의원이 조씨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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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검사 1차 고발장 전달 50분 뒤 김 의원이 조씨에 전달"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진=JTBC캡처, 연합뉴스〉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진=JTBC캡처, 연합뉴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 조성은 씨가 '폭파했다'고 했던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복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화방 파일 정보를 토대로 김 의원이 보낸 판결문과 고발장 사진을 최초로 전송한 인물이 손준성 검사라는 점도 파악했습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지난해 4월 3일 김 의원과 조 씨의 원 대화방을 복원하고 김 의원이 보낸 자료들의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날 오전 6시 59분에서 7시 18분 사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손 검사가 지 모 씨의 페이스북 캡쳐 사진 등을 텔레그램으로 누군가에게 처음 전송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같은 날 오전 10시 26분에서 오전 10시 28분 지 씨에 대한 판결문을, 오후 3시 20분경에는 1차 고발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낸 점도 확인했습니다. 조 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찍힌 '손준성 보냄'이 조작되지 않았고, 손 검사가 이 메세지를 최초로 보낸 게 맞다는 겁니다.

손 검사가 1차 고발장을 전달한지 50분 만인 오후 4시 19분 김 의원은 이를 조 씨에게 전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판결문과 고발장 사진을 직접 전달한 건지, '손 검사→제3자→김 의원' 순으로 전달됐는지는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자료를 보냈다고 보고 있지만, 객관적인 근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손 검사 측은 "누군가가 전달한 자료를 반송한 메세지가 김 의원 측에 전달된 것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내일(2일) 손 검사를 불러 조사합니다. 김 의원에 대한 조사도 이번 주 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타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미루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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