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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로…'패트 정국' 카운트다운

입력 2019-11-27 07:13 수정 2019-11-27 10:05

법사위 숙려기간 '90일' 지나 자동 부의
부의 법안, 상정 시 곧바로 표결도 가능
문희상 의장 "다음 달 3일 이후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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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숙려기간 '90일' 지나 자동 부의
부의 법안, 상정 시 곧바로 표결도 가능
문희상 의장 "다음 달 3일 이후 신속 처리"


[앵커]

전국적인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할 때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죠. 바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늘(27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부의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앞으로 60일 안에 언제든지 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협상은 진전이 없고, 대표가 단식 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처리를 막겠다고 하면서, 또 한번 여야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검찰 개혁법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는 게 다음 주 화요일이고, 그때까지 여야 협상이 이어집니다. 실제 표결 시도는 그 이후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렇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지 91일째인 오늘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숙려기간 90일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넘겨진 것입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국회의장이 상정할 경우 즉각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이 다음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두 법안 모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늘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큰 상태입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리면서 정당 득표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오히려 비례대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달 3일 이후 여야간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 부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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