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특검, 수사 기록 검토 마무리…강제수사 채비 나서

입력 2016-12-18 15:3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번주 본격 수사에 들어가는 특검팀도 막바지 준비작업에 한창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민규 기자! 특검 수사 준비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까?

[기자]

네, 특검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 검토를 거의 마쳤습니다.

오늘(18일)까지 최종 검토를 마무리한 뒤 이번주부터 본격 수사에 들어가는데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준비기간은 모레인 20일까지입니다.

특검팀은 이날 현판식을 열고 수사 개시를 공식 선언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간 시작 전에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내일부터 바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공식 수사기간은 2월 말까지, 모두 70일입니다.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특검은 앞서 70일 내로 수사를 모두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수사겠죠. 특검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자]

수사 시작에 앞서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출국금지 대상에서 빠졌던 재벌 총수들인데요.

검찰이 찾지 못한 혐의를 특검팀이 포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들은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미르·K재단 등에 낸 돈은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의 판단은 다릅니다.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씨 측에 지원금을 냈거나, 지원을 약속했단 겁니다.

면세점 관련 정책 변경 특혜 등 자금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 특검팀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특검의 공식 수사가 시작되면 강제수사에도 착수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물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텐데요.

특검팀은 필요하다면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등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 관저, 경호실, 의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지가 관건입니다.

또 검찰이 하지 못했던 대통령 대면조사도 가장 큰 관심인데요.

박영수 특검은 앞서 "대통령 조사는 두세 번 할 수는 없다, 한 번에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면조사에 응한다고 해도, 최순실씨와의 공모 관계를 부정하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앞서 구속된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을 먼저 조사해서 확실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높습니다.

출범 이후 국회 청문회 등에서 불거진 의혹, 또 특검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도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팀은 잠시 뒤인 2시 반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의 대략적인 수사 일정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특검, 곧 수사 시작…'뇌물죄·공모관계' 입증 관건 특검, 재벌 총수들 잇따라 출국금지…뇌물죄 수사 초점 특검, 사찰 의혹도 수사…"황교안·김수남도 수사 가능" 특검팀, '최순실 단골의사' 김영재 사실확인차 방문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