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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75일 만에 소환…횡령·직권남용 혐의 조사

입력 2016-11-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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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는 시작되었습니까?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이 검찰에 출석한 건 지난 8월 말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지 75일 만인데요, 두 달이 넘도록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나치게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우 전 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야 우 전 수석의 아내와 장모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앵커]

75일 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는 뭐죠?

[기자]

혐의는 모두 두가지로 횡령과 직권남용입니다.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을 접대비 등으로 쓰고, 회사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인데요.

이와함께 우 전 수석이 현재 의무경찰로 복무하고 있는 아들이 보직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도록 직권을 남용했는지, 또 아내가 200억 원대 경기도 화성 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알고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 안종범 전 수석하고 정호성 전 비서관이 새벽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일단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검찰도 다른 혐의들과 함께 검토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 처가와 넥슨 사이 강남땅 거래에 대해 자연스러운 사인 간의 거래로 보인다면서 사실상 무혐의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의경 아들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확실한 물증은 경찰이 확보하지 못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정해진건 아니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지켜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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