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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업계, '세금폭탄'에 반발…"업종 고사할 것"

입력 2014-12-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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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내년부터 렌터카 사업자에 물리는 자동차세를 최고 1360% 인상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렌터카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업계는 금융사가 운영하는 차량 리스업보다 보험, 정비, 검사 등에서 규제 문턱은 더 높은 데 반해 세금까지 동일하게 물릴 경우 렌터카 업종이 고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업계는 행자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사업사업등록 반납, 장외 투쟁은 물론 가처분신청, 행정소송 등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렌터카 업계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달 대여기간이 1개월을 넘는 영업용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으로 보고 자가용 차량과 동일한 세금을 물리는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렌터카 업계는 경차부터 대형차까지 차급별로 1㏄당 최소 86~236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한다.

예를들어 렌터카 업계의 주력 차종인 현대자동차 쏘나타(1998㏄)를 한 달 이상 빌릴 경우, 연간 자동차세가 3만7962원에서 39만9600원(지방교육세 30% 포함)으로 10배 가깝게 폭증하게 된다.

업계는 이 같은 세부담으로는 렌터카 업종이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 박상광 팀장은 "국내 렌터카 사업자 보유 차량 중 85%가 1개월 이상 장기 렌터카"라며 "연간 2100억원 이상의 신규 추가 세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약 3조5000억원, 당기순이익 1500억원으로 순이익율은 약 4.5%인데, 내년부터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렌터카 사업구조가 적자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올해 10월말 현재 렌터카 사업자는 930개사(42만여 대)인 데 이 중 80%가 영세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경제활성화 의지를 무색하게한 결정이라고 업계는 주장한다.

업계는 행자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렌터카를 포함한 차량 대여 사업에 대한 이해 없이 무리하게 시행령 개정을 추진, 형평성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비난한다.

렌터카조합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 영업용 자동차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꼽는다.

최근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등도 특정인이나 특정법인과 1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는 데 유독 렌터카 사업만 증세의 표적으로 삼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렌터카조합은 렌터카 사업에 세부담이 늘어날 경우 금융사에서 운영하는 차량 리스사업만 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팀장은 "그동안 렌터카 사업자는 보험, 정비, 검사 등 규제에도 영업용 자동차 세금 적용을 경쟁력으로 금융사 등 리스 사업자와 경쟁해왔으나 이제 경쟁이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등록을 반납하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장외 투쟁을 불사할 방침"이라며 "행정소송, 가처분 소송, 헌법소원 등을 통해 부당함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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