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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정신병력 이유 항공운항과 대입 신검 불합격은 차별"

입력 2014-09-0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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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항공운항과 대입 신체검사에서 어머니의 정신질환(조현증) 병력을 이유로 불합격된 진정인의 손을 들어줬다.

차모(20)씨는 "서울 소재 A대학교 항공운항과 신체검사 위탁병원인 공군 B의료원이 어머니의 과거 정신질환 병력을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내려 해당 대입시험에서 최종 불합격했다"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차별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의료원은 "차씨의 어머니에게 유전확률이 높은 조현증의 병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신체검사에서 진정인을 불합격처리했다"며 부모 중 한 명이 조현증이 있는 경우 자녀의 이환위험률이 8~18%로 일반인의 0.3~2.8%에 비해 높다는 관련 의학서적 기록을 불합격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 의료원측은 "조종사는 물리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유전소인이 있을 경우 작전 환경에서 질환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종사 양성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장기간의 훈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체검사에서 높은 수준의 신체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질환 중 유전확률이 높은 질환 외의 우울증 같은 경미한 정신질환을 가진 부모의 병력은 불합격 요인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 공군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미국 공군규정에는 '부모 모두에게 조현병 또는 조울증이 있는 경우'를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대학교는 B의료원에 위탁하고 있는 신체검사 기준에 대해 "공군의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는 항공운항과 정원의 50% 이상이 공군장교로 입교하고, 이후 공군이나 국내 항공사 조종사로 진출함에 따라 대다수 다른 대학들도 공군교범의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권위는 "항공운항과 특성상 엄격한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지만 신체검사의 판단기준은 지원자 본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면서 "부차적으로 가족의 병력 등을 고려할 때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한 것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공군 A의료원장에게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가족병력의 유전 가능성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이 같은 불합리한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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