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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마무리 수순…특검, '김경수 불구속 기소'로 가닥

입력 2018-08-18 20:14 수정 2018-08-1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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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 수사는 이제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어서 서초동 특검 사무실을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보니까 "공모 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의 진술만으로는 김경수 지사를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검은 줄곧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는다"고 해왔지만 김씨의 진술이 핵심 증거였던 건 맞습니다.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서 김 지사에게 1:1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구동 모습을 보여줬다", "이후에 회식비 1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김씨 진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게다가 시연회 장소 CCTV 기록 같은 물증이 없고, 관련자들 진술도 서로 갈렸기 때문입니다.

"김씨 진술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물론 특검은 생각이 다를 텐데, 혹시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기각 사유를 분석해 보강 수사하겠다"는 것 외에 입장은 내지 않았고, 오늘(18일) 별다른 수사 일정도 없었습니다.

다만 특검 내부에서는 법원 판단에 대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특히 법원의 기각 사유가 "그저 기각을 하기 위한 기각사유일 뿐"이란 격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데,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를 상대로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영장 범죄사실에 "대선 전인 2016년 11월부터 불법 댓글작업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법원이 지나치게 가볍게 본 것 같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앵커]

결국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겠죠. 김경수 지사 쪽은 어떻습니까. 새벽에 입장을 내놨는데요.

[기자]

그동안 거듭 써온 표현이죠.

'정치특검'이란 말을 구치소 앞에서 다시 언급하면서 특검을 비판했고요, "법원의 판단에 감사하다"고도 했습니다.

한 변호인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원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라고 조심스레 평가했습니다.

김 지사 측에서는 "김 지사를 공범으로 엮은 특검 법리에 대해 법원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란 반응도 나왔습니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김 지사에게 불리한 수사내용이 일방적으로 보도돼왔다는 판단 아래,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점은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즈음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곧 시작할 재판을 대비해 변호인단 구성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 특검이 수사 동력을 잃었다…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사실상 수사기간이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다음주 토요일인 오는 25일 1차 수사기간이 끝나는데, 수사보고서 작성에만 2~3일이 걸립니다.

관련자 추가 조사를 마치고 공소장을 작성하는 데만도 빠듯할 시간입니다.

수사기간이 끝나기 사흘 전까지 대통령에게 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영장 기각으로 사실상 추가 수사 명분은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구속 기소로 가닥이 잡혔고요.

특검팀에서는 "구속해야만 수사 성과가 되는 거냐.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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