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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20년 '중형' 선고…벌금 180억·추징금 72억도

입력 2018-02-1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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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최씨가 기업인들에게 돈을 강요해 만들어졌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받은 72억 원과 롯데 SK로부터 받았거나 요구한 돈도 모두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최씨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제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최순실씨와 대부분 혐의에서 공범으로 돼 있는 만큼 역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도 그렇고 블랙리스트 같은 혐의도 더 있고 최소한 최씨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월 14일 수요일 아침&, 강현석 기자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최순실씨가 기업들의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잇따라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먼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지원한 용역비와 말 구입비 등 72억여 원이 뇌물에 포함됐습니다.

또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줬다 돌려받은 70억 원과 SK그룹에 요구한 89억 원 역시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은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20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 원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강요 혐의는 대부분 인정됐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세워 대기업에서 출연금 774억 원을 받아낸 게 대표적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형량을 결정하면서 최씨를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와 극심한 국정 혼란, 국민의 실망감 등을 초래해 죄질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최씨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획된 사건'이라고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대통령 파면의 책임이 책무를 방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처럼 뇌물과 강요, 국정파탄의 책임 등을 물어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그동안 받아온 뇌물 금액을 감안해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72억 원도 함께 물렸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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