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정부가 이번 합의 이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국가적 배상은 아니라는 건데요. 이게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할머니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3년 8월 위안부 할머니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조정을 법원에 냈습니다.
빠른 배상을 위해 소송 대신 조정 신청을 했지만, 일본은 응하지 않았고 할머니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는 사이 양국 정부는 합의를 했지만 '배상'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위안부 동원이 불법행위였다는 것을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도의적인 책임만 밝힌 겁니다.
정부가 합의를 해도 개인 청구권이 막히는 건 아니어서 소송은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 관할이 일본 정부에 미치는지, 배상액 산정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이장희 명예교수/한국외대 : 한일 합의에서 나온 돈의 성격과 할머니들이 청구한 돈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에 재판부로서는 (일본이 내겠다는 돈을 배상으로 볼지) 혼란을 겪지 않을까.]
또 판결이 난다 해도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배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게 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개인 소송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