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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집서 샤워하던 20대 여성, 간통 대신 주거침입죄

입력 2015-03-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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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간통죄가 폐지 됐죠, 그렇다고 형사처벌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아내가 있는 남성과 이 남성의 집 욕실에서 함께 샤워를 하다 아내에게 딱 걸린 20대 여성이 간통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하지만 첫 공판을 앞두고 상대 남성의 아내가 고소를 취하하자, 검찰이 간통죄 대신 주거침입 혐의로 이 여성을 기소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남의 남편과 샤워하다 딱 걸린 이 여성!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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